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ㆍ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29.]
[본조신설 2021.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평서초등학교청량분교장은 1995년 3월 1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은 1994년 12월 26일에,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3월 2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5월 10일에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동 조례 제2368호(‘95. 1. 6)의 부칙에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중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학 교 명 위 치 적 용 일비고 익산지원중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3 2005. 9. 1 이전 금구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63-1 2005. 9. 1 이전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아래의 학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아래의 학교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임실둥지유치원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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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적 용 일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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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202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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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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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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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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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고을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 │교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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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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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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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도립학교의 위치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공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신설ㆍ이전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