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39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2023.12.29.>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8 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2023.12.29.>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ㆍ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본조신설 2021.9.29.]

제5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 ,[제3조에서 이동 <2021.9.29.>]

부칙 <제1916호, 199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8호,199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199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1991.1.1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1992.1.7.>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호,1992.9.16.>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호,1993.1.7.>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4호,1993.3.20.>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1994.1.12.>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1995.1.6.>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1995.9.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평서초등학교청량분교장은 1995년 3월 1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은 1994년 12월 26일에,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3월 2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5월 10일에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6호,199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동 조례 제2368호(‘95. 1. 6)의 부칙에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중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호,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호,1998.1.12.>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호,1998.4.28.>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호,1998.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호,1999.1.16.>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호,1999.9.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2000.1.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호,2000.8.7.>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호,2002.6.20.>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1호,2003.1.11.>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호,2003.8.16.>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호,2004.2.27.>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호,2004.6.1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호,2005.1.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학 교 명 위 치 적 용 일비고 익산지원중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3 2005. 9. 1 이전 금구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63-1 2005. 9. 1 이전

부칙 <제3121호,2005.2.7.>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호,2006.2.8.>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호,2007.2.8.>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호,2007.6.7.>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호,2008.2.11.>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호,2009.1.29.>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호,2010.2.1.>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2호,2011.2.1.>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부칙 <제3564호,2011.2.25.>

이 조례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5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4호,2012.1.27.>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8호,2012.6.29.>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3.2.8.>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3호,2013.8.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4호,2014.2.7.>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3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아래의 학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아래의 학교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임실둥지유치원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제4219호,2016.1.2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6호,201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5호,2017.1.3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3호,2018.1.26.>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7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8호,2019.5.3.>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4호,2019.8.9.>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3호, 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6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5호,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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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적 용 일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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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202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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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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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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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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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고을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 │교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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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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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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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도립학교의 위치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21호,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9호,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공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신설ㆍ이전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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